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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8.18원 / 장문 25.45원 / 이미지전송 63.64원(VAT 별도, 대량전송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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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기능을 이용한 대량발송! X-메신저

MMS 이미지 에디터
쉽고 간편한 선거포스터 제작 TOOL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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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가입
후보자님 명의로 가입하시면 추후 세금계산서/전송내역서 발급 및 잔액을 환불 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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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용 계정 등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선거 아이디로 등록하기] -> 후보자 정보 기재 후 요청하기 클릭
- 선거 아이디로 등록하셔야 선거 문자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아이디 등록 전화 1588-4640 -
3.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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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록 등록
전화번호를 주소록에 등록합니다. -> 주소록 등록이 어려우시면 대신 등록해 드립니다.
※ 주소록 관련 문의 전화 : 1588-4640 -
2)입금하기
충전하기 메뉴에서 잔액 충전이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번호로 결제금액 즉시 충전! -
3)발송하기
- 로그인 -> 선거문자에서 문자 발송을 하시면 080 ARS 수신거부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건 까지 동시 대량 발송이 가능합니다. -> 문자 발송이 어려우시면 대행 발송 해드립니다.
※ 대행발송 문의 전화 : 1588-4640 -
4)결과조회
- 문자 전송 직후 발송한 내역을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패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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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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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명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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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산서 신청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출해야 할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계산서는 사용금액 기준으로 발행 되며, 신청 시 8회 발송했던 총 합계액에 대해 발행해드립니다.
※ 계산서 발행 전화 : 1588-4640 -
2)내역서
일자별, 횟수별 성공 실패 내역을 보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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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불 신청
선거 계정으로 이용한 후보자님께는 남은 잔액을 수수료 차감없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 신청 전화 : 158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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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산서 신청
관련법규
후보자님께서는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문자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 선거문자 전송이 가능한 자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 2. 방법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 3. 전송 가능 횟수
- -8회
-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도 포함
※ 횟수 산정-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회로 봄.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 4. 문자 내용에 명시해야 할 사항
-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
- -(선거운동정보) 표기
- -불법 수집 정보 신고번호 118번 표기
- -무료 수신거부 080 번호 표기
- 5. 유의사항
- -문자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선거운동문자 관련 법규에 관한 질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 : 1390
모바일 포스터 제작
후보자님의 선거포스터를 무료 제작해드립니다.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선거문자로는 부족하셨죠?
후보자 포스터, 공약 또는 후보자 한마디, 홈페이지 주소, SNS 주소, 선거사무소 연락처 및 주소 등이 담긴 모바일 웹 URL 주소를 제공해드립니다.
URL주소를 문자에 넣어 전송하시면, 유권자들이 휴대폰에서 바로 후보자님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1.전화문의
- 2.모바일 선거포스터 형식 중 택1 & 후보자 정보 전달
(후보자님 사진, 공약 또는 메시지, 홈페이지 및 SNS 주소 등) - 3.제작 완료
※ 모바일 선거포스터 제작 문의 : 1588-4640
(모바일 선거포스터 예시 이미지)Q&A
- Q.선거에서 후보자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 A.예비 후보자 등록 후 실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 후보등록시점부터 선거 기간 중 총 8회의 문자메시지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www.nec.go.kr/portal/main.do) - Q.한번에 총 몇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요?
- A.선거기간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송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총 8회), 회당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Q.광고문자의 경우는 일정한 규격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문자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규칙이 있나요?
- A.예, 맞습니다.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라는 머리말과 무료수신거부번호가 기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경우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기타 금전적인 비용은 절대로 수신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됩니다.
- Q.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비용은 보전대상에 속하나요?
- A.후보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예비 후보자 시기에 발송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Q.반드시 후보자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요?
- A.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문자에 사용할 번호 1개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선거문자에 관련 동영상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A.문자 이외의 음성, 동영상, 화상등은 첨부하여 보낼 수 없으며, 문자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홈페이지 링크(URL) 등의 문자는 기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