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사용 요금

단문 8.18원 / 장문 25.45원 / 이미지전송 63.64원(VAT 별도, 대량전송별도문의)

X-메신저

엑셀기능을 이용한 대량발송! X-메신저

엑셀주소록 100만건 동시 발송가능, 엑셀기능을 이용한 대량발송, 강력한 메시지 조합기능,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MMS 이미지 에디터

쉽고 간편한 선거포스터 제작 TOOL

뛰어난 가독성, 간편한 편집, 포스터 제작 대행, 합리적인 가격

선거 아이디 신청

선거 아이디 등록 신청
대표번호 1588-4640 직통번호 070-4162-4752

  • 01회원가입

    슈어엠닷컴 www.SureM.com
    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이시라면 기존아이디로 사용 가능)

  • 02선거용
    계정등록

    로그인
    -> [선거 아이디로 등록하기]
    -> 후보자 정보 기재 후 요청하기 클릭

  • 03서비스 이용

    업계 최저가에 선거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4각종 증명서
    발행

    세금 계산서 및 청구 내역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이용절차

  • 1.회원가입

    후보자님 명의로 가입하시면 추후 세금계산서/전송내역서 발급 및 잔액을 환불 시 편리합니다.

  • 2.선거용 계정 등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선거 아이디로 등록하기] -> 후보자 정보 기재 후 요청하기 클릭
    - 선거 아이디로 등록하셔야 선거 문자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아이디 등록 전화 1588-4640

  • 3.서비스 이용
    • 1)주소록 등록

      전화번호를 주소록에 등록합니다. -> 주소록 등록이 어려우시면 대신 등록해 드립니다.
      ※ 주소록 관련 문의 전화 : 1588-4640

    • 2)입금하기

      충전하기 메뉴에서 잔액 충전이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번호로 결제금액 즉시 충전!

    • 3)발송하기

      - 로그인 -> 선거문자에서 문자 발송을 하시면 080 ARS 수신거부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건 까지 동시 대량 발송이 가능합니다. -> 문자 발송이 어려우시면 대행 발송 해드립니다.
      ※ 대행발송 문의 전화 : 1588-4640

    • 4)결과조회

      - 문자 전송 직후 발송한 내역을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패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증명서 발행
    • 1)계산서 신청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출해야 할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계산서는 사용금액 기준으로 발행 되며, 신청 시 8회 발송했던 총 합계액에 대해 발행해드립니다.
      ※ 계산서 발행 전화 : 1588-4640

    • 2)내역서

      일자별, 횟수별 성공 실패 내역을 보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환불 신청

      선거 계정으로 이용한 후보자님께는 남은 잔액을 수수료 차감없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 신청 전화 : 1588-4640

문자예시

장문
1 2 3 4 5 6

관련법규

후보자님께서는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문자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바로가기 선거문자 이용시 주의사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1. 선거문자 전송이 가능한 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2. 방법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3. 전송 가능 횟수
-8회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도 포함
※ 횟수 산정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회로 봄.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4. 문자 내용에 명시해야 할 사항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
-(선거운동정보) 표기
-불법 수집 정보 신고번호 118번 표기
-무료 수신거부 080 번호 표기
5. 유의사항
-문자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선거운동문자 관련 법규에 관한 질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 : 1390

모바일 포스터 제작

후보자님의 선거포스터를 무료 제작해드립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선거문자로는 부족하셨죠?
후보자 포스터, 공약 또는 후보자 한마디, 홈페이지 주소, SNS 주소, 선거사무소 연락처 및 주소 등이 담긴 모바일 웹 URL 주소를 제공해드립니다.
URL주소를 문자에 넣어 전송하시면, 유권자들이 휴대폰에서 바로 후보자님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제작방법 >
  • 1.전화문의
  • 2.모바일 선거포스터 형식 중 택1 & 후보자 정보 전달
    (후보자님 사진, 공약 또는 메시지, 홈페이지 및 SNS 주소 등)
  • 3.제작 완료

※ 모바일 선거포스터 제작 문의 : 1588-4640

(모바일 선거포스터 예시 이미지)

모바일 선거포스터 예시 1모바일 선거포스터 예시 2

Q&A

Q.선거에서 후보자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A.예비 후보자 등록 후 실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 후보등록시점부터 선거 기간 중 총 8회의 문자메시지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www.nec.go.kr/portal/main.do)
Q.한번에 총 몇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요?
A.선거기간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송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총 8회), 회당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광고문자의 경우는 일정한 규격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문자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규칙이 있나요?
A.예, 맞습니다.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라는 머리말과 무료수신거부번호가 기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경우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기타 금전적인 비용은 절대로 수신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됩니다.
Q.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비용은 보전대상에 속하나요?
A.후보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예비 후보자 시기에 발송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반드시 후보자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요?
A.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문자에 사용할 번호 1개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선거문자에 관련 동영상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문자 이외의 음성, 동영상, 화상등은 첨부하여 보낼 수 없으며, 문자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홈페이지 링크(URL) 등의 문자는 기제 가능 합니다.